|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채용공고 제2019–1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9년도 제1차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체험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0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
|
1. 모집분야 |
▣ 모집분야
모집분야 |
채용인원 |
수행예정업무 |
체험형인턴 (기간제근로자) |
2명 |
○ 축산물 HACCP 교육 사업 - 축산물 HACCP 교육 운영 및 제반된 행정업무 - 교육 과정별 현황 및 교육생 관리 등 - 해썹교육팀 업무지원 |
▣ 인턴기간 : 2019.03.06.~2019.08.05. (5개월)
※ 인턴기간은 근무시작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조건
○ 고용형태 : 체험형인턴(기간제근로자)
○ 보 수 : 1,745,150원/월
○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출장 업무가 수반될 수 있으며, 출장 시 출장여비 별도 지급
▣ 근무지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충북 청주)
[직무소개서]
<사업 배경 및 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HACCP 인증 수요자 및 인증업체는 축산물 HACCP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 우리 원은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축산물 작업장 영업인, 종업인 및 농업인 대상 신규(정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업무내용> ? 축산물 HACCP 교육 운영 및 제반된 행정업무 - (교육 준비)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 * 교육 과정 관리, 교육장 대관, 신청자, 교육비 입금 확인 등 - (교육 운영) 교육생 접수 및 교육장 정리 등 교육 운영 - (사후 관리) 교육생 수료증 발급 및 계산서 발행, 교육만족도조사 분석 등 ? 축산물 HACCP 교육 관련 과정별 교육 현황 및 교육생 관리 ? 기타 해썹교육팀 업무 지원
|
2. 자격요건 |
구 분 |
자격요건 |
학 력 |
1.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2.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4학년에 재학(휴학)중으로 전일제근무가 가능한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
연 령 |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미만인 자 |
우 대 사 항 |
1. 식품·축산·수의 등 관련분야 전공자 2. 행정·경영·회계 등 상경계열 전공자 3.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4. 한국사 자격증 소지자 |
기 타 |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공고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자 및 우리 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구)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청년인턴 경력자는 응시불가 |
3. 가산점 및 결격사유 |
▣ 가산점
요건 |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
증빙서류 |
가산비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관할 보훈청)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전형별 만점의 5% |
지역균형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
학력증명서 |
전형별 만점의 2% |
※가산점은 이중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요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를 적용
▣ 결격사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4. 전형절차 |
▣ 전형절차 :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서류접수기간 : 2019.02.20.(수) ~ 02.26.(화) 14: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02.27.(수) 예정
▣ 면접전형 실시 : 2019.03.04.(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03.04.(월) 18:00 예정
- 최종합격자 선발 및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 자 인정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함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 |
접수 시기 |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서 작성(https://haccp.saramin.co.kr) - 입사지원서 작성(기본인적사항,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나이, 성별, 출신지, 학교명, 사진, 가족 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작성 |
2.20.(수) 17:00 부터 2.26.(화) 14:00 까지 |
▣ 제출서류(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함)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가점증빙서류 ※ 증빙서류의 경우 근무예정일을 기준으로 각 발행기관의 진위여부 조회 가능한 경우만 인정(예: 토익의 경우 QR코드, 증명서의 경우 90일내 유효발급번호 조회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면접전형 종료 이후 일괄 수령 예정 (면접전형 참석 시 지참) |
6. 기타 유의사항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붙임1, 붙임2 참조)
○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경력 및 자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후라도 학위, 경력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 원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 문 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력개발팀 (☎043-928-0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