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9년도 제1차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채용공고 제2019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9년도 제1차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체험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22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모집분야

모집분야

모집분야

채용인원

수행예정업무

체험형인턴

(기간제근로자)

2

축산물 HACCP 교육 사업

- 축산물 HACCP 교육 운영 및 제반된 행정업무

- 교육 과정별 현황 및 교육생 관리 등

- 해썹교육팀 업무지원

인턴기간 : 2019.03.06.~2019.08.05. (5개월)

인턴기간은 근무시작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무조건

고용형태 : 체험형인턴(기간제근로자)

보 수 : 1,745,150/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근무시간 : 18시간(09:00~18:00), 5일 근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출장 업무가 수반될 수 있으며, 출장 시 출장여비 별도 지급

 

근무지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충북 청주)

[직무소개서]

19년도 축산물 HACCP 교육

 <사업 배경 및 목적>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HACCP 인증 수요자 및 인증업체는 축산물 HACCP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대상

영업인

종업원

농업인

교육시간

4시간

24시간

4시간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우리 원은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축산물 작업장 영업인, 종업인 및 농업인 대상 신규(정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업무내용>

축산물 HACCP 교육 운영 및 제반된 행정업무

- (교육 준비)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

                          * 교육 과정 관리, 교육장 대관, 신청자, 교육비 입금 확인 등

- (교육 운영) 교육생 접수 및 교육장 정리 등 교육 운영

- (사후 관리) 교육생 수료증 발급 및 계산서 발행, 교육만족도조사 분석 등

축산물 HACCP 교육 관련 과정별 교육 현황 및 교육생 관리

기타 해썹교육팀 업무 지원

 

 

2.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학 력

1.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2.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4학년에 재학(휴학)중으로 전일제근무가 가능한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연 령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미만인 자

우 대

사 항

1. 식품·축산·수의 등 관련분야 전공자

2. 행정·경영·회계 등 상경계열 전공자

3.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4. 한국사 자격증 소지자

기 타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공고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자 및 우리 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청년인턴 경력자는 응시불가

 

3. 가산점 및 결격사유

가산점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

가산비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1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관할 보훈청)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전형별 만점의 5%

지역균형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

학력증명서

전형별 만점의 2%

가산점은 이중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요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를 적용

결격사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사규정 제1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4. 전형절차

전형절차 : 서류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서류접수기간 : 2019.02.20.() ~ 02.26.() 14:00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02.27.() 예정

면접전형 실시 : 2019.03.04.()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9.03.04.() 18:00 예정

- 최종합격자 선발 및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  자 인정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함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

접수 시기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서 작성(https://haccp.saramin.co.kr)

- 입사지원서 작성(기본인적사항,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나이, 성별, 출신지, 학교명, 사진, 가족 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작성

2.20.() 17:00 부터

2.26.() 14:00 까지

 

제출서류(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함)

제출 서류

제출 시기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가점증빙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근무예정일을 기준으로 각 발행기관의 진위여부 조회 가능한 경우만 인정(: 토익의 경우 QR코드, 증명서의 경우 90일내 유효발급번호 조회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면접전형 종료 이후

일괄 수령 예정

(면접전형 참석 시 지참)

 

6. 기타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붙임1, 붙임2 참조)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 및 자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후라도 학위, 경력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 원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문 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력개발팀 (043-928-0054)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