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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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고자보호과 |
과장 | 김기창 ☏ 044-200-7771 |
담당자 | 김동현 ☏ 044-200-7773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동아일보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김 전 수사관이 2019.1.8. 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김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동아일보 2.22.일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을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또는 정지 등을 받지 못하게 됨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 1.8.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김 전 수사관이 2019.1.8. 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김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동아일보 2.22.일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을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또는 정지 등을 받지 못하게 됨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 1.8.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김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동아일보 2.22.일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을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또는 정지 등을 받지 못하게 됨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 1.8.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