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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동아일보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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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22. (금)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과장 김기창 ☏ 044-200-7771
담당자 김동현 ☏ 044-200-777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동아일보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 김 전 수사관이 2019.1.8. 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222일 동아일보 <권익위, 김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동아일보 2.22.일자 보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을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또는 정지 등을 받지 못하게 됨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국민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 1.8.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22(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 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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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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