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고농도시 차량 운행제한 뿐만 아니라 사업장, 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핵심 배출원(사업장, 석탄발전소, 선박, 건설기계 등)에 대한 상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9.2.22일 JTBC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놔둔 채…경유차만 규제 집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68%인 제조업, 건설현장, 선박·건설기계는 놔둔채 국내 배출의 9%에 불과한 차량 운행제한 대책에 집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국무조정실, 환경부 입장
○ 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시 차량운행 제한 뿐만 아니라 제조업 공장을 비롯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기시행하고 있음
-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 (예시) 시멘트제조업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의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약품투입량 증대
- (공사장)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날림먼지 방지 등
* (예시) 관급공사 공사시간 단축(공사시간 06∼16시→ 10∼16시로 조정)
- (화력발전) 화력발전소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정격용량 대비)
○ 또한, 자동차 뿐만아니라 핵심 배출원인 사업장, 석탄발전소, 선박, 건설기계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상시 감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시멘트, 제철, 석유정제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19.1월 시행), 수도권 소재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18.1월) 등
- (석탄발전) 노후 발전소 조기폐지('19.1월 현재 4기), 공정률 낮은 발전소 LNG 발전으로 전환(2기), 배출허용기준 강화('19.1월 시행)
- (선박·항만)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19년까지 부산4·인천4·광양2), 선박 연료 황 함량 기준 3.5%→0.5%로 강화('20년 시행 예정)
* 기존 벙커유 발전기 대신 육상전력을 공급하여 정박시 미세먼지 배출 저감
- (건설기계)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공해장치(DPF) 부착 지원('19년 207억원), EU 최신 배출기준(Stage V) 도입 추진*('19.12월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입자상물질(PM) 기준 2배 강화(0.03→0.015g/kWh), 초대형 건설기계(출력 560kW 초과) 미세먼지 기준 신설(0.045g/kWh) 등
○ 향후에도 선박·항만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차량 운행제한의 저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시 뿐만아니라 상시 차량 운행제한 확대도 추진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