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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지원금 반환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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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지원금 반환명령은 위법”
권익위 “반환 받을 권리 3년간 행사 않으면 시효로 소멸”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함)을 지급한 지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지원금 신고절차를 문제로 삼아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 2009년 12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등록한 ㈜A기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2010년 2월 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3년이 지난 2014년 1월경 당시 신고를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대리인이 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원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주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인원규모별로 월 30~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됨
    - 인원규모별 지원금액: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은 30만원, 400명 미만은 50만원, 700명 미만은 70만원, 700명 이상은 90만원 지급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A기업 대표는 “고용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했고, 전산신고 과정에서만 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과 신고용 서버를 이용했을 뿐이며, 지원금을 반환하는 기한도 3년이 넘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ㅇ 하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보험사무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자가 대리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고용보험법」 상 소멸시효는 반환명령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ㅇ 중앙행심위는 ▲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 대표인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봐야하며, ▲ 주식회사 A기업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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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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