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타워크레인 연식별로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의무화하였고, ‘18.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9.9.19 시행)에 따라 노후 장비에 대한 연식제한*도 도입하였습니다.
* 20년 초과 시 3년마다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시행령 개정중)
그리고,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은 국제규격(ISO)을 반영한 국가표준(KS) 등을 포함하여 강화된 기준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 연식 위조 등으로 등록된 불량 장비에 대해서는 ‘18.11월부터 전수 조사를 통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19.12)이고, 앞으로 등록·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원격조종 방식)의 사용 증가 및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상 우려를 감안하여, 조종사 면허제도 강화, 유형별 검사방식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3.18.)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부실... 불법개조 횡행
- 낡은 수입 크레인도 등록 가능.. 건설기계 인증과정 강화해야
- 낡은 수입 크레인도 등록 가능.. 건설기계 인증과정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