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5명 위촉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정적인 집무 집행을 위해 외부 손실보상심의위원을 5명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인천대학교 법학과 학장인 김수진 박사 등 외부위원 5명과 김인창 수색구조과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이뤄졌다.
외부위원은 손실보상 업무에 정통한 손해사정사와 전문적으로 법률을 검토할 법학전문교수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이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