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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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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17.1월 교통안전법 개정, ‘17.7월 시행)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기준에 포함되어 제작단계부터 장착되어 출시되고 있으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장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19.12.31일까지 하고, ’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기존 운행 중인 9m 이상 승합차 및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예산)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기간) ‘18∼’19년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과 보조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점을 운수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대상 차량이 조속히 장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 초에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3.19.) >
대형차 안전 불감.. 차로이탈 경고장치 75% 미장착
- ‘20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불구.. 대형차 차주들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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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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