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기준에 포함되어 제작단계부터 장착되어 출시되고 있으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장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19.12.31일까지 하고, ’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기존 운행 중인 9m 이상 승합차 및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예산)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기간) ‘18∼’19년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과 보조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점을 운수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대상 차량이 조속히 장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 초에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3.19.) >
대형차 안전 불감.. 차로이탈 경고장치 75% 미장착
- ‘20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불구.. 대형차 차주들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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