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이 사용 금지된 것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 2019.3.20일 MBC 뉴스투데이 뉴스터치에 보도된 <1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벌금 최대 3백만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다음달부터 음식점에서 일회용 접시나 비닐 식탁보는 물론 종이컵을 쓰는 무료 자판기 커피도 단속대상이 되며, 걸리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
② 배달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마친뒤 근절정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 내용
①에 대하여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다음달 시행되는 내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
○ 또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에 대하여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