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 3사의 ’18.4.1.~8.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 관련 35개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들의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8억 5천1백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대해 120만원~2,2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삼라가 신청한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 ㈜삼라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의지가 충분하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며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함.
- 다만, ㈜울산방송의 ㈜삼라 및 SM그룹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금지, 방송법 등에 따른 자산총액(현재 10조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승인 조건으로 부가함.
다.「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및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기 위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개선
- 평가 대상 방송사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 삭제
② 유사 항목 통합
-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통합
-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
③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 배점 확대
④ 배점 간소화
-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을 간소화(8단계→3단계)
[보고 안건]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시행령」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새로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 편성비율을 하위 고시에 규정하고자 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30%이상 설정
- 종편PP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10%이상 설정
* 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 18시∼23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