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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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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9. 3. 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백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년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18.4.1.~8.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8만원 ~ 2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였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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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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