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공건축물 등의 석면지도 오류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9.3.19(화) MBC 뉴스데스크 <엉터리 석면지도 학교의 실태> 보도 중 공공건축물 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학교 조사 결과 석면지도에 오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석면지도에 근거한 석면 건축자재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 학교 석면지도를 작성한 석면조사기관이 담당한 공공건축물의 경우도 석면지도가 정확하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 지정)을 통해 석면함유여부를 조사하고 석면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자재를 관리하고 있음
○ 기사에 나온 일부 학교의 사례와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담당한 공공건축물 등의 석면 지도 오류 가능성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 전문기관과 함께 다음주부터(2019.3.25~5월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석면지도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고용노동부 등)와 부실 석면조사기관들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한 추가 교육 등 건물 내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