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3월 20일 허용하였습니다.
*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확대점검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개소**를 확인하여 새로운 CLP로 교체하는 등 보수 조치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 용접선 주위 1개소는 절단 후 배면부식 없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CLP로 교체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용접을 통해 보수 조치함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를 절단하여 확인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1곳에서 소량의 윤활유 누설 흔적이 발견되어 조치하였으며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격납건물 내 철골구조물의 내진 여유공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127개소에 대한 보수조치 및 안전성 검토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금속소선 등 783개)은 제거토록 조치하였고,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 제거가 어려운 1개의 잔류이물질(13.7g, 76.2mm×7.6mm×2.7mm)이 검출되었으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CT(Eddy Current Testing) : 와전류를 이용해 세관 열화·마모 검사 및 접촉이물질 검출
□ 아울러, 신고리 1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 이탈*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울 6호기의 관련 부품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18.3.9.(금)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신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성능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