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추가 지원 내용 |
농업인 | ①공공비축미 배정(35만톤 계획물량 중 참여농가에 5만톤 직접 배정), ②논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4,200원/㎏→4,500, 특등신설), ③농협 무이자 자금(2천억원→3), ④농지은행(비축임대, 매입) |
지자체‧ 생산자단체 | ①주산지일관기계화(40개소, 개소당 2억원), ②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배수개선‧용수개발), ③지역개발(일반농산어촌‧신활력플러스), ④RPC(벼 매입자금 4천억원, 목표대비 70% 이상 시군 시설 우선 지원), ⑤조사료 등 |
□ 농업인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지침 개정)
ㅇ (기존) ‘18년 사업 참여농지 + ’18년 벼 재배 농지 →
(개선) 기존 + 다른 사업에 의해 부과된 논 타작물 재배 의무가 해제된 농지 등 참여 농지 추가
* 일부 농업인 신청 누락 등, ’19년 벼 재배 회귀 방지를 위해 참여 농지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통한 상호 협력·참여의 장(場) 마련
ㅇ 일시/장소 : ‘19.3.21.(목) 15:00~17:3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ㅇ 주요 내용 : 관련기관‧단체, 지자체 등 370명 내외 인원이 참여, 관련기관 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우수사례 발표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