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3월 20일(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동중)▴사외이사 선임의 건(정석우, 권순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결정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하였고
-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현정은) 선임의 건에 대하여
○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으로 결정
* (기권투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안건 및 결과>
1. 삼성바이오로직스 ① (제1호)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반대 ② (제3호) 이사선임의 건 - (3-1호) 사내이사(김동중) 선임의 건 : 반대 - (3-2, 3-3호) 사외이사(정석우, 권순조) 선임의 건 : 반대 ③ (제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1, 4-2호) 사외이사(정석우, 권순조) 선임의 건 : 반대 ④ (제5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반대 2. 현대엘리베이터 ① (제2호) 이사선임의 건 – (2-1호) 사내이사(현정은) 선임의 건 : 기권 |
<참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