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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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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난다!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발표 (관계부처 합동) -
- 자조모임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150개 설립·운영 목표 -
-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구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 -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3월 22일(금)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 자조모임 :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는 자발적인 모임
이는 지난 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것이다.
특히, 그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사회적경제 :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칭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은 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②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③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총 3개 분야의 10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영유아기), 학교(학령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성인기)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장소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sports.koreanpc.kr)’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자조모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주간활동 프로그램,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등
②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하여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하며,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③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제공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 참여가능 분야별 주요사업 및 내용 >
참여가능 분야별 주요사업 및 내용 - 분야, 주요사업 및 내용으로 구성
분야 주요사업 및 내용
돌봄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컨소시엄형 돌봄서비스
교육 부모교육사업, 특수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교육 콘텐츠 보급, 연수 등)
고용·훈련 동료지원가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상담, 정보제공
문화·예술·체육 독서문화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작은영화관, 가족휴식 지원사업 등 운영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조모임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별첨>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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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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