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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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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감사총괄담당관 담당과장 이석현 (044-203-6858)
담 당 자 서기관 최덕원 (044-203-6857)
대입정책과 담당과장 송근현(044-203-6368)
담 당 자 사무관 이정규(044-203-6367)
교육신뢰회복담당관 담당과장 박재성 (044-203-6660)
담 당 자 교육연구사 이윤호(044-203-6662)

“교육부, 한국체육대학 등 감사 결과 발표”
[한국체육대학교]
A교수, 폭행 피해학생에게 합의종용 / 격리조치 중 피해학생 접촉
A교수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무상제공된 빙상장 락커룸 등 폐쇄적 공간에서 (성)폭행 사건 발생
일부 교수들, 학생들로부터 금품수수, 전지훈련 비용 등 횡령
 ☞ A교수 중징계 등 교직원 35명 징계/빙상장사용료 등 5억2천만원 회수/고발수사의뢰 12명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운영상 절차 위반 및 평가과정의 부실 확인
 ☞ 신분상 조치(경징계, 경고 등) 요구(9명), 제도 개선 요구 및 수사의뢰(6명)
※ 재심의 신청 등 절차에 따라 감사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개인정보보호 등 법령상 사유로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1일(목)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 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이번 감사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빙상계 (성)폭력 등 비리의혹 뿐만 아니라 교육부 및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각종 제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 당초, 14명의 감사단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차례 연장(2.23.-26.)과 2차례 추가조사(2.27.-28./3.12.)를 포함하여 총 17일간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재학생·졸업생 및 외부 관계자들까지 대면조사 또는 유선·메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철저히 감사에 임하였다.
 ㅇ 아울러, 연세대학교에 대한 감사는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언론 및 민원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 하는 한편, 평가과정에서 부실 및 외부의 영향력은 없었는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A교수 비리의혹 관련〉
 ㅇ 체육학과 빙상부 A교수는 실내 빙상장 락커룸에서 사설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 학부모의 절박한 심리(피해자 동생이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압박하였고,
   - 대학에서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제3자를 통하여 피해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거취문제를 거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접촉하였으며,
 ㅇ 작년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직전에는 폭행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회유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다.
 ㅇ 또한, 빙상부 학생이 훈련용도로 협찬받은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은 사실과 함께,
   -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 가액 합계 5,100만원을 지급받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 최근 15년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합계 1,25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빙상장 사용 등 관련〉
 ㅇ 대학은 교내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경쟁입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신청서만으로 영리 사설강습팀에 대관함으로써 소수의 단체들만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ㅇ 특히,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락커룸(각 36㎡)과 이에 딸린 샤워실 및 화장실(각 9㎡)을 A교수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하였고,
  - 그에 따라, 위 락커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코치실로 사용한 위 샤워실에서 사설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으며,
  - 강습생이었던 학생이 최근 B코치를 고소하면서 수차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곳도 다름 아닌 위 코치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A교수가 대관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없이 2015년부터 약 40개월간 제자인 C코치가 운영하는 사설강습팀 20여명에게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과 함께,
 ㅇ 3개 사설강습팀에서 초·중학교장 명의로 빙상장 대관 신청을 하였음에도 대학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사설강습팀에 승인통보를 함으로써 학교측에서 4년 넘게 학교장 직인이 위조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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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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