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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2019년도 제2차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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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가.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 자격요건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기간제 근로자 : 1명(근무기간 : '19.04.15.~'19.12.31.)

구분 직위 인원 수행직무 응시자격 우대사항(근무기간)
운전원 나등급 1 [임원차량 운전]
- 임원차량 관리 및 운행
-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보유자 - 공공기관 전용차량 운행 경력자
- 무사고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상인 자
- 임원차량 3년 이상 수행 경력자
 
나.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 증명서 상 가점비율에 따라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준/고령자(만50세 이상) :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운전원은 준/고령자 우선채용시 전형별 가점 5점 부여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recruit@ssis.or.kr)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만 응시 가능하고 마감일 18시 이후는 접수 불가
- 응시지원서 이메일 송부 후 접수여부 확인 필요(02-6360-6097)

서류전형 심사
- NCS를 기반으로 직무관련 활동사항,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교육사항은 해당직무(운전직)와 관련된 것에 한함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기간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면접전형
-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면접 방식으로 진행

채용일정
 

채용공고 : 2019.03.22.(금) ~ 04.01.(월), 11일 간
※ 접수기간 : 2019.03.22.(금) ~ 04.01.(월), 18시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04.04.(목) 예정

면접전형 : 2019.04.09.(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9.04.11.(목)예정

신규임용 : 2019.04.15.(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정보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가능 하여야 하며, 기존 근무지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면직처리 되어야 합니다. (임용일 변경 불가, 겸직 불가)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NCS직무능력 소개서(자기소개서), 운전면허증 등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스캔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서류합격자 제출서류
- 교육사항 증빙자료
- ※ 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 ※ 직업교육 : 수료증 등 이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력사항 증빙자료
-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관련 수행업무는 응시원서 상 상세히 기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증명서
 
[유의사항]
① 면접전형 대상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로 ‘19.04.08(월), 오후 18:00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교육사항, 경력사항 등 응시원서 작성내용)
② 증빙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기한 까지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갈음.
③ 서류합격 후 제출하는 자료로 응시원서 상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상세))
- 직원신상카드, 사용자계정신청서 등(양식 제공예정)
 
[유의사항]
① 최종합격자는 발표 시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로 ‘19.04.12(금), 오후 18:00까지 제출서류 중
직원신상카드 및 사용자계정신청서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
② 제출서류 원본은 신규임용일(예정)에 출력본으로 제출
③ 경력산정 증빙서류는 신규임용일(예정)에 최종 제출된 내역만 인정
 
근로조건
 
응시자 주의사항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ㆍ「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ㆍ「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ㆍ「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자
ㆍ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자
ㆍ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3.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9. 해당하는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
(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에 의함)

급여수준 : 사회보장정보원 내규에 따름

근무형태 : 정상근무(주 5일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장소 : 서울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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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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