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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기업 고객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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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기업 고객 간담회 개최

특허청, 특허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기업 고객 간담회 개최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27(수)~28일(목) 이틀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오정훈)와 공동으로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과의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특허고객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동향과 올해 특허청이 추진하는 정책 등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 5개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의 전자출원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 필요 사항 등 특허넷 이용 고객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특허행정에 AI 기술 도입) AI 기반의 기계번역 서비스, AI 기반의 도형상표 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심사의 효율성·정확성 향상

*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 웹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로 전환 및 모바일 전자출원 서비스 구축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증대

그동안 특허청은 특허 고객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 등록료의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이 특허 획득과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 (기존)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감면, 4~9년차 연차등록료 30%감면
→ (현행)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감면, 4~20년차 연차등록료 50%감면

특허증 및 상표(실용신안․디자인) 등록증을 종이문서 대신 전자파일로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등록증의 휴대와 활용을 쉽게 하는 등 특허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오고 있다.

* (전자파일 특허증․등록증 발급) 종이로 발급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권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업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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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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