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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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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 바탕으로 6,000억원 규모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
 
[1]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3종 세트)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 : 4,500억원
 
-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 지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 : 1,200억원
 
- 매출 감소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자영업자 지원
 
③ 재창업 자영업자 지원 : 300억원
 
-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창업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지원
 
[2]원활한 자금 조달운용을 위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우대
 
보증비율 대폭 상향(85%95~100%), 보증료율 대폭 인하(최대 0.5%p 인하 등) 만기 5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 공급 지원
 
3.25()부터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상담·신청 개시
 
문의: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및 은행(첨부)

 
1.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요
(시행일 : ’19.3.25.)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3종 세트”) 마련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4,500억원
 
- (개요) 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 (지원대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인하(0.3%p) 만기 5의 장기안정적인 자금 지원
 
<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보증비율
95%
기보 보증지원을 강화(85% 95%)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3%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3억원
-
보증심사
일반심사
성장성잠재력 기반 심사
보증기한
5
일반보증(만기 1)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1,200억원
 
- (개요) 영업 악화제도권 금융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위기 자영업자 특별 지원
 
-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율 인하(0.5%p) 만기 5의 장기안정적인 자금 지원
<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영업악화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특화 지원
보증비율
100%
기보 역할 강화를 통해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5%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보증심사
일반심사
(심사항목 최소화 및 한도사정 생략)
보증기한
5
일반보증(만기 1)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③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300억원
 
- (개요)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특별위원회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율 0.5% 고정료율 적용(1%p 인하 효과) 만기 5
 
<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도 지원
보증비율
100%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신기보 역할 강화
보증료율
0.5% 고정요율 적용
최저수준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사
보증기한
5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2. 특징 및 기대효과
 
 
[1] 은행권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500억원)하고, 기보가 지원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공급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6,000억원)
 
    ※ 부동산 임대업, 사치ㆍ향락업, 도박ㆍ게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ㆍ데스밸리ㆍ재창업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체감도 제고

 
[2]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대폭 인하
 
⇒ 5년간 총 160.6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 보증비율 대폭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효과 : 81.0억원
    보증료율 대폭 인하에 따른 보증수수료 절감효과 : 79.6억원

 
[3] 만기연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만기 5년의 장기자금으로 공급(통상 만기 1)
 
⇒ 5년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노하우 개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축적의 시간확보 가능

 
3. 시행일정

 
‘19.3.25부터 신보·기보 및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상담·신청 개시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및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및 영업점
    그 외 17개 은행 고객센터(연락처 첨부) 및 지점
 
< 별첨 >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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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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