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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실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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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부당지급 121건 적발


 -부패예방감시단,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운용 실태 합동점검(449개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체계 개선,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간(‘18.8. ~11월)「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운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예산(억원): (’14) 3,526 → (’15) 3,156 → (’16) 3,038 → (’17) 3,020 → (’18) 2,496




 ㅇ 이번 점검에서는 ’13~’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지역*을 위주(총 1,910개 사업 중 449개)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보조금 지원규모(’18년 기준) : 전북 > 충남 > 전남 > 경남 순



□ 449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ㅇ주요 적발 사례로,




   - (사업자 선정 부적정) 법인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 지원,




   - (사업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 반납, 5천만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도(道) 승인없이 사업의 중요사항(시설물 설치장소 등) 변경,




   - (사후관리 부적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 제공,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ㅇ그밖에, 복합산업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시설·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첫째,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둘째,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실적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ㅇ셋째, 지자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 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사용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17.7월 개통)




 ㅇ넷째,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방법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하여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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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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