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일대일로 집중관리한다.
- ’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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