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일대일로 집중관리한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일대일로 집중관리한다.
- ’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첨부참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