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 신청, 10월 10일 마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 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10월 10일까지 피해조사 신청받아 ▷ 객관적·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참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10월 10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에서 피해 조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92명이 신청했다. 이중 생존자는 66명, 사망자(유족)는 26명이다. 성인은 52명, 소아는 40명으로 구성됐다.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피해자는 고시 시행일(‘14. 4. 1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접수된 피해자들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공동 위원장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연세대 신동천 교수)에서 피해여부를 조사하여 판정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정도를 판정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는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 판정을 지원하며 의료기록물의 검토와 임상 검진을 실시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환경노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8월 말까지 접수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9월부터 우선적으로 피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4월 2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168명*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8월 25일 기준으로 지급이 완료된 피해자는 142명(생존 76명, 사망 66명)이며 지원액은 의료비 25억 원과 장례비 2억 원이다.
*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