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특구 지정요건 완화로 말산업 활성화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말산업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014.8.27)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말산업을 육성・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 성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특구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실정이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과 대안을 논의해 왔으며,
○ 현장 전문가들은 말산업이 산업화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구 요건 중 하나인 말 사육농가 50가구는 지자체의 말 사육 여건상 맞추기 어려우므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그동안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온 지자체들이 말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17년까지 전국에 말산업특구 5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월 2일자로 제주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하고 5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