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국민일보
보도(‘14.9.2) 관련 조달청 입장 (‘조달청, 녹색기술 인증제품 가점제도 폐지 추진’ 보도 사실과 달라)
1. 보도요지
□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녹색기술인증 가산점(7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2.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녹색기술인증의 경우 중소기업 인증비용 절감을 위해 배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가점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성환 사무관(070-4056-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