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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첫 시작으로 제도 공포 후 1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이행 곤란을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은 것[아시아경제 2019.5.1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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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통 중인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와 등록은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사항으로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旣합의한 사항임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2016.10,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 관계부처합동)

  - 사전신고를 포함한 화평법 개정안은 2016.12월에 입법예고되어 산업계 의견수렴·논의 등을 거쳐 2018.3월에 공포된 바 있으며, 1년 이상 지난 現시점에서 이행이 곤란함을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은 것임

 ○ 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책임임

  - 화평법 개정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개별업체 기준)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등록해야 하며, 2019.6.30일까지 사전신고한 기업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됨

  - 사전신고는 등록예상 물질·업체를 파악하여 업체가 같은 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사전신고 이행을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 현장컨설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시작으로 기간 내 완료가 필요

 ○ 2019.5.15일 아시아경제 신문 <기업 발목잡는 화평법···글로벌 기업도 손사래>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글로벌 화학업체들은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성분 공개를 꺼리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사전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질 성분 대신 제조 회사명을 기입하거나, 사전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대안이 필요

 ② 대부분의 전문가는 ’화평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

  - 일부 글로벌 화학회사들은 화평법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에 판매하는 화학물질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이미 생산 중단

 ③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하는 유럽 선진국들과 대부분의 화학물질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④ 등록을 위해서는 최대 47종의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테스트의 경우에는 국내에 분석 기관이 없어 해외 기관에 맡겨야 함

 ⑤ 화학물질에 대한 47종의 테스트를 받으려면 자본력, 전담 인력과 함께 상당한 기간이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국외 제조·생산자는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전신고 가능

 ○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사전신고, 등록 등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사전신고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제품의 관리를 위해서는 물질명 확인이 기본이며, 사전신고 결과로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등록을 준비하게 되므로 물질명 제출이 반드시 필요

 ○ 아울러 개별업체별로 연간 1천톤 이상 다량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은 2021.12.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므로 조속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등록준비를 위해서 제 때 사전신고 필요

    * EU도 6개월간(2008.6.1∼12.1)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14만5,297건이 신고됨

②에 대하여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EU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이행을 적극 지원 중

 ○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이나 폐질환과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기업이 미리 파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 EU도 우리나라에 앞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를 도입(2007.6)·운영하고 있으며, 2018.5.31일까지 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을 마친 바 있음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는 REACH 시행 이후 타국으로부터 유럽 시장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혁신에 기반하여 산업 발전과 국민 보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 제도 이행 비용보다 인간 건강·환경에 미친 잠재적 편익이 수십 배에 달함(EU REACH 운영성과평가 보고서, 2018.3)

 ○ 국내에서도 수차례 업종·업체대상 간담회·설명회를 진행하였으나 제도로 인해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기자가 언급한 글로벌 화학사 등에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사례는 없다고 밝혀 객관적 근거 제시가 없는 기사임
  - 국내 업체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행하여 국내외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자 의지를 밝힌 업체도 다수 있어, 구체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로 오히려 제도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많은 기업의 이행 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어 우려되는 사항임

 ○ 정부는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도움센터 운영, 현장컨설팅,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 중

  - 상담(컨설팅) 등 사전신고·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1대1 맞춤형 현장 상담, 교육·홍보 등 실시

③에 대하여 : EU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2008.12.1∼2018.5.31일까지 EU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로 등록신청한 건 수는 88,319건*이며, 이 중 수입이 72%, 제조가 28%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유럽화학물질청(ECHA) 발표자료(2018.9)

④에 대하여 : 모든 시험항목의 국내 시험 가능

 ○ 47개 항목별로 시험가능한 국내 기관이 1개소 이상 존재*, 국내에서도 모든 항목을 시험할 수 있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음

    * 육생식물 급성독성(2개소), 급성흡입독성(3개소), 발암성(3개소), 급성경구독성(12개소), 어류급성독성(12개소) 등의 시험시설 기구축

    ** 흡입독성, 환경독성 시험시설은 조속한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구축 중(‘17∼‘19년)

⑤에 대하여 : 제조·수입량,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시험항목 수 차등화, 국내외 기존자료 활용 등으로 비용·시간 단축 가능

 ○ 제조·수입량, 유해성에 따라 등록신청 시 제출되는 시험항목은 15개∼47개로 차등화

  - 연간 1∼10톤(개별업체 기준)은 15개, 10∼100톤은 26개, 100∼1,000톤은 37개, 1천톤 이상은 47개 항목의 자료 제출  

  -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제출 항목은 15개로 최소화  

 ○ 또한, 모든 시험항목을 신규로 시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문헌 등 기존자료나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이 가능

     * 이미 등록된 기존화학물질(343종) 중 61종의 등록비용 분석 결과, 기존자료·비시험자료 활용, 시험면제항목 등으로 1개 물질의 등록비용은 평균 79백만원(8∼243백만원),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공동 등록하므로 업체 기준으로는 물질당 평균 12백만원(2~121백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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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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