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적극행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한다.
 ○ 또한, 민사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은 더욱 엄정히 처리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적극행정을 위한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적극행정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일선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제정안에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의 구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소극행정 근절 등이 담겨 있다.
 ○ 첫째, 적극행정을 위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짜임새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 둘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 셋째,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화한다.
 ○ 넷째,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 다섯째, 상습적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한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규제혁신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운영규정 제정 이외에도 운영지침 마련, 전략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