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국 허가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전파법」제25조(무선국의 운용)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출력보다 낮은 출력으로 AM 방송국을 운영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지역MBC(11개사), (재)기독교방송 14개사에 대해
-「전파법」제90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및 같은법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찬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협찬의 허용범위 명시*, 필수적 협찬고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협찬주의 방송프로그램 간여 금지,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등
* 정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찬을 금지
**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