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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비무장지대 인접 강원 ·연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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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최종 승인
▷ 기존 한라산 중심의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6월 19일 오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강원도 접경 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경기도 연천군 전역 등 강원·연천 일대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정부간 프로그램

아울러 한라산 중심이었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덧붙였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이번 강원·연천 일대 지정으로 국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8곳*으로 늘어났다.
*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 연천

강원도 및 연천군은 2018년 9월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강원·연천 일대를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 5개 군의 민통선지역 등 비무장지대에 접한 18만 2,815ha가 해당되며,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은 비무장지대에 접한 연천군 전체 5만 8,412ha가 해당된다.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는 이번에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남측 구간을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역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확대를 권고했다.

이에 강원도는 산림청과 공동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핵심구역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의 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가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 육상과 해양이 포함된 제주도 전체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관리계획을 확정한 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포럼 등을 개최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각종 개발·이용사업을 직접 규제하는 행위제한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보호지역에 등재됨으로써 보전지역과 이용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토지와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무분별한 개발 억제 등을 도모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상징을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밖에 우수한 생태자원과 지역의 문화가 결합된 생태관광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경기 파주와 적극 협의하여 비무장지대에 접한 지자체 전체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북한과 함께 비무장지대 지역 자체를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금강산(2018년)과 설악산(1982년)을 연결하는 비무장지대 일대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 비무장지대 전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유보된 이후 재도전 끝에 얻은 값진 성과"라며,

"비록 비무장지대 지역 자체를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각종 개발 압력으로 환경훼손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관련 참고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6월 20일 오전 9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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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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