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제389차 회의 개최
-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최종 판정,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
-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9.6.20.(목) 제389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5년간 13.51~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기업 2곳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 강인성, 유연성, 낮은 흡습성 및 기체 투과성, 내약품성, 탁월한 절연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치수성, 다양한 규격 및 두께로 제조가 가능해 산업용(열차단 필름, 접착테이프), 포장용(스낵, 용기), 전기전자(LCD, 편광판, 태양광) 등 그 용도가 다양함
□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2차 재심조치 내용 :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7.42~12.92%의 덤핑방지관세부과(‘16.1.13.~’19.1.12.)
ㅇ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은 첫째, ①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과 점유율의 현저한 증가와 ②재심사대상물품의 저가판매 및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및 인상억제 효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고용 및 임금 등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둘째,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하방산업 뿐만 아니라 PET 필름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내열성, 내한성, 절연성, 투명도 등)으로 인하여 식품포장용,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로서,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 국내시장규모는 ‘17년 기준 약 8천억 원대 수준(약 30만 톤대 수준)이고 중국 및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 수준이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8.9.12)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국내기업 2곳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
ㅇ 저작권자는 본인이 창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A'사와 ’B'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접수 : 2019.6.7.)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해당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