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
- 500kV급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포함 -
- 국가핵심기술 64개에서 69개로 확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6.20일(목),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ㅇ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외에도 ①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②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③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분사 기술, ④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⑤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⑥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었다
< 신규지정 국가핵심기술 >
분야 |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
반도체 |
대구경(300mm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
전기
전자 |
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
②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 |
자동차 |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철강 |
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
②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강판 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 |
기계 |
인간 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3 이하 등) |
□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 (‘07) 40개 → (’10) 48개 → (‘13) 55개 → (’16) 61개 → (‘18) 64개
ㅇ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
-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된다.
-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하였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하였으나,
-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한편, 범용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을 해제함으로써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하여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되었으며,
* ①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②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ㅇ 5개 기술은 기술사양을 상향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변경하였다.
* 중대형 이차전지(파우치형) 에너지밀도 250Wh/kg → 265Wh/kg, 선박 디젤엔진 500마력 이상 → 5,000마력 이상 등
□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되었으며,
ㅇ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