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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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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
- 500kV급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포함 -
- 국가핵심기술 64개에서 69개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6.20일(목),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외에도 ①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②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③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분사 기술, ④인공지능 고로기술, ⑤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⑥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었다
 
< 신규지정 국가핵심기술 >
분야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반도체
대구경(300mm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전기
전자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자동차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철강
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강판 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기계
인간 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3 이하 등)
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 (‘07) 40개 → (’10) 48개 → (‘13) 55개 → (’16) 61개 → (‘18) 64개
 
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
 
-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된다.
 
-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하였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하였으나,
 
-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한편, 범용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해제함으로써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하여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되었으며,
 
* 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②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5개 기술기술사양상향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변경하였다.
 
* 중대형 이차전지(파우치형) 에너지밀도 250Wh/kg → 265Wh/kg, 선박 디젤엔진 500마력 이상 → 5,000마력 이상 등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국가의 핵심이익이 되었으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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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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