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20~’22) 추진계획」을 마련
ㅇ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3년 후 로컬푸드 유통비중을 15%까지 제고
*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 : (’19) 49.4% → (’22) 70%
* 로컬푸드 유통 비중 : (‘18) 4.2% → (’22) 15%
◈ 이를 위해, 시민사회·지자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가치 확산,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한 공급체계 구축, 공공급식·직매장 등 소비자 접점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로컬푸드 가치확산)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계획(푸드플랜)-예산(패키지 지원)-제도(조례·조직)의 체계적 기반 마련, ‘로컬푸드 지수’ 측정·발표
○ (안정적 공급체계)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한 연중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산업 활성화, 안전성·품질관리 지원
○ (소비자 접점 확대) 공공기관 급식·군급식 로컬푸드 비중 제고(’22:70%) 및 물류체계 구축, 학교급식·취약계층 등에 로컬푸드 공급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및 기능 다양화, 지역 외식업과의 연계·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