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조경수, 이끼류 불법 굴·채취 등 특별단속 - |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무더운 여름철 산행·야영·산지오염·불법상업행위·산지불법훼손지 등 산림휴양객·지역주민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7월 27일부터 8월 11일 기간동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되어 ▲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 ▲ 상습 폐기물 투기 ▲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아울러 여름 휴가기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야영장 등 무허가 산림훼손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철거·원상복구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운영으로 산림 내 사각지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여 적발 건에 대하여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계획으로, 소중하게 가꾼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 처 벌 |
무허가 산지전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벌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 |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 입산 | 과태료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