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보도설명자료] 원안위 비상임위원 4명모두 결격사유에 해당없어
원안위 비상임위원 4명모두 결격사유에 해당없어
□ 보도매체
○ 에너지경제(7.15), ‘원안위 공백 사태 오나... 비상임위원 4명 전원 무자격자 논란’
□ 보도 주요내용
① 김호철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50만원을 받았으므로 결격사유
② 비상임위원 3인(한은미, 장찬동, 김재영)이 재직 중인 대학교가 모두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시설에 해당하므로 결격사유
□ 원안위 입장
[① 김호철 위원 관련]
○ 김호철 위원이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원자력 안전을 위한 열린토론회」의 기조발표를 요청받고,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은 사실이나,
○ 김호철 위원은 동 수당이 원자력연구원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대전광역시로부터 수당지급에 필요한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음), 나중에 수당이 원자력연구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원자력연구원에 동일 금액을 반납하였음.
○따라서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이용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원안위법」 제2조에 따른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어 결격(제10조 제1항 제5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② 한은미, 장찬동, 김재영 위원 관련]
○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상기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남대, 충남대, 계명대 의대 등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을 「원안위법」상 ‘원자력이용자’의 종업원(제10조 제1항 제4호 결격사유)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기 위원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또한 「원자력안전법」상 원안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원자력이용시설’과, 「원안위법」상 원안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따질 때 사용되는 ‘원자력이용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해당기관들이 ‘원자력이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안위법」 제2조의 독립성․공정성에 관한 운영원칙, 제10조의 결격사유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