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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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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7월 17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7. 17(수) 14:00~16:3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실
 
▣ 참석자 대상
 
ㅇ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민간위원 : 구태언․김경아․김승주․김정성․김정욱․김지현․김춘이․남수연․남양희․박진경․송우경․서경미․유왕진․이경미․이경수․이득연․이소영․이종수․임재진․장항배․태지영
(가나다순, 참석자 변경 가능)
ㅇ 정부위원 :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국조실․산림청․공정위 차관(급)․식약처 차장
ㅇ 배심원 : ① 기자단 배심원, ② 산업계,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
 
▣ 주요 논의사항 : 8개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소관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하여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 Session1, 2 계획 >
①Session 1 : 지자체별 특구계획 PT발표 → 질의응답 → 투표 및 의견제출
②Session 2 : 특구별 개요 발표 → 검토보고 → 위원간 토론 → 특구계획 가부 확인
 
세션 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였다.
 
* ① 위치‧면적의 적절성, ② 지역 특성‧여건 활용, ③ 혁신성·성장가능성, ④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⑤ 재원확보·투자유치, ⑥ 지역·국가경제 효과,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그 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 신청 8개 사업 주요내용>
o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강원도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o (대구 스마트웰니스)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재택 임상서비스 실증 등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창출

o (부산 블록체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o (세종 자율주행실증) 대중교통 사각지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o (전남 e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o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 그린모빌리티, 수소트레일러 조기사업화를 통해 지역주력산업(조선, 화학, 자동차)을 대체할 수소산업 육성

o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o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 – 보관 – 해체 - 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
 
또한,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61개, 메뉴판식 14개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를 총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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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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