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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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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조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만 한 농가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돼지에 급여하여야 한다.
□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음식물류폐기물 대체처리)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하여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 대체처리 : 음식물처리시설(건식·퇴비·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및 수집·운반업체
  -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 공공집단급식소 감량기(100㎏/일) 설치비(500대) 긴급지원 추경 심의중
  -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하여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 (농가 지원)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다만,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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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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