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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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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건을 금일 입법예고(‘19.9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

 
1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경과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금융위 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 ‘19.5.3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참고
 
 ‘19.4~5에 국민생활 및 영업활동과 밀접한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였음


2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보험분야 규제를 담당공무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에서 검증·심사하였음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선행 심의를 통해,  98건의 규제 중 67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
 
    * (기본대상) 국조실 등록규제 92건중 중복 등록된 5건을 제외한 규제 87건
      (추가대상) 등록규제는 아니나, 업계 건의 등이 있었던 보험업 감독규정상 규제 11건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31건 중 23(74.1%)을 개선하기로 결정
 
- 유형별로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관련 규제를 주로 개선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금일 입법예고를 통해 19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
 
    * 남은 7건의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19년 12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식 및 성과 
규제 발굴

선행 심의*

심층 심의*
 
  
입증  존치
( 75)
 
(기본대상)
국조실에 등록된 규제 87
 
(추가대상) 업계건의 등 11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 선별
 
존치 필요성 외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심층 검증
 
  
 
 
 
입증  개선
( 23)
[ 98]
[존치 67]
[31건 중 존치 8,
개선 23(74.1%)]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선행 + 심층 심의」로 이원화하고 검증ㆍ심사내용 차별화


3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
 
-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
 
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 本業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법령상 완화된 규제 적용(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
 
- (기존)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
 
- (개선)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
 
[2]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
 
- (기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
 
      * (예)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9에 열거)
 
    ***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②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 국가/지자체,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 국내/해외 상장법인 등
 
- (기존)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의 경우, 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 미적용
 
- (개선)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
 
[3]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
 
①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
 
- (기존) TM모집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의 서면 제공을 의무화
 
- (개선)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기존) 소비자 동의 전자문서로 제공 가능
 
- (개선)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되,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교부
 
 금일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이외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별첨2)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 금융위원회 ‘19.3.6일 보도자료(“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4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19.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중으로,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
 
검토시기
~‘19.5
‘19.6~12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합계
구분
보험
자본시장
금융산업
(보험제외)
전자금융/
신용정보
금융
제도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행정규칙
1
9
5
3
8
4
3
33
규제사무
(국조실
등록 기준)
92
330
166
59
60
77
5
789

 
 
<별첨 1>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별첨 2> 기타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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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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