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 됩니다.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세입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건물 관리인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198동 783,856호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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