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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15건, 29,715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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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
 
ㅇ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며,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 (불법수출 적발건수) ’17년(上) 0건 → ’18년(上) 9건 → ’19(上) 15건
 
□이중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하였다.
 
ㅇ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되었다.
*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고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제외, 폐전선은 신고대상이며, 유해물질 함유되어 있으면 수출국 수출허가, 수입국 수입허가 모두 필요
 
ㅇ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 중국 폐플라스틱류 수입 금지(’18.1월)
** 수출 통관단계 사전 적발 3건, 수출 후 적발 9건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하였다.
* 참가국 :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ㅇ단속기간 중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ㅇ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중남미 등(11건, 1만톤)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 되었다.
 
ㅇ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하여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ㅇ이를 위해 관세청은 7월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하여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Debriefing : 통상적으로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합동단속 종료 후 결과를 공유하고 참가국들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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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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