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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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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23(화)에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법인세제과 차현종 (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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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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