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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잠정)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저금리의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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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부위원장,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회의주재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19.7.23.() 10 30분부터 금융위대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 T/F* 회의 주재하여,
 
    * 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캠코, 은행연, 국토연 등으로 구성
 
 최근의 금리하락 현상  장단기 금리 역전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변동금리ㆍ준고정금리 대출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출시 계획을 마련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 연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서민ㆍ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금융지원방향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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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자 대환지원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금리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은, 더 낮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여,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만, 대출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대환이 쉽지 않다 목소리가 있으며,
 
 일정조건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ㆍ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시장 상황에 따라, 지난 `15년의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공급이 가능
 
 또한, 시장금리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임
 
[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 ]
 
 최근 전세시장 수급불일치가 해소*되는 등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 전국 전세수급지수(낮을수록 역전세 위험): (`19.1) 96.5  (`19.4) 104.8  (`19.7) 114.5
 
 다만, 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인만큼,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고,
 
 세입자도 계약시점에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인하는 등 법률적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함
 
 다만,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장금리도 낮은 현재의 시장 상황,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에 다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또한,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3
  
주요 논의 내용

 
[ 고정금리 대환 지원 ]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하여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공급* (구조개선+실수요자지원)
 
    *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하여 T/F회의에서 결정
 
 변동금리 대출 기존대출의 범위 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 대환대상에 포함(대상ㆍ범위 추후 결정)
 
    * 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및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 등


[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 확대 ]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고위험주택(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 )여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이 사전에 축소
 
4
  
T/F 운영 계획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요건ㆍ대상ㆍ규모 등을 확정하여, 8월말(잠정) 발표
 
 전세금반환보증의 상세요건을 확정하고, 8월중 시행령 개정 착수
 
 청년 및 고령층 등 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
 
[ 참고: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7.23() 10:3011: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
 
■ (참석) 14
 
- 부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국장, 가계금융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 주택금융연구원장,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등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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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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