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 - |
◇ (WTO 통보)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
○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부정유통·편법수입 방지)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 ‘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 추진
○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
* 사전세액심사 :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