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 -

(WTO 통보) 쌀 관세율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부정유통·편법수입 방지)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 추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

* 사전세액심사 :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