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8일 SBS뉴스에 보도한 “석면학교” 및 “석면건축 수두룩” 2건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4년 9월 18일 SBS뉴스에 보도한 “석면학교” 및 “석면건축 수두룩” 2건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개요
일시 및 매체 : '14. 9. 18(목), SBS뉴스
보도내용
<“석면학교”에서 밥먹고 숨쉬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19,700곳 가운데 88% 석면자재 사용
교사 등 12명이나 석면폐증 등에 걸림
공사과정에 발생한 석면가루 등에 학생들 노출
<“석면건물 수두룩”…내 주위의 ‘1급 발암물질’>
상가건물 중 일반건물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
설명내용
<석면학교관련>
유치원 및 초·중·고 등 모든 학교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며, 19,700개교 중, 19,300개교에 대해 석면조사 완료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등 석면지도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관리 등 관리
※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및 관리는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자 1,431명(‘14.8.1기준)중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 종사자는 12명(피해자 5명, 특별유족 7명)
공무원연급법 등에 의한 장애급여 미인정으로 직업성질환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환경성질환은 CT 등 병력으로 인정가능
<석면건물관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대상에 일반건물(사무실 등) 은 미포함
공공건물(500㎡), 학교, 어린이집(430㎡), 학원(1,000㎡)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함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15.4.28 완료)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 전국 건축물 현황 : 683만동(‘10,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