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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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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활성화된다

-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절차 규정 마련-

- 관련 절차 부재로 사실상 양도·합병이 불가능했던 산업계 애로 해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여 89() 관보에 게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198월 현재 17개 기업)들은 사업구조개선, 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물론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기업경영개선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양도·합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해 102차관 주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요청하였고,

 

- 과기정통부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 이번 개정 공고에 따르면

 

ㅇ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과기정통부에 신고가 완료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 개정내용은 붙임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성장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하여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이 활발한 양도합병을 통해 보안관제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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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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