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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집라인·인공암벽 등 안전점검 대상 추가해 안전관리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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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집라인·인공암벽 등 안전점검 대상 추가해 안전관리 강화 한다
-「청소년수련시설내 모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 발표 및 현장점검 실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활동이 활발한 여름방학을 맞아 8일(목) 청소년 활동시설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집라인(Zip-line), 인공암벽 등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청소년 수련시설 모험시설물 설치 현황 : 집라인 42개소, 실내·외 인공암벽 52개소 등




이번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진행되었으며, 모험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물 결함까지 찾아내는 집라인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병행했다.




* 비파괴 검사 :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검사가 대표적

 
특히, 집라인 비파괴 검사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모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민간시설을 포함한 전체 수련시설에 이를 무상 실시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진선미 장관은 청소년 활동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련시설의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법규의 보완, 정기 안전점검의 시행 등 모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수련시설의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라인(Zip-line), 인공암벽 등 모험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모험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수련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시설물의 임의 설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대상에 모험시설물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여성가족부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 2년 마다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등 7개 분야에 대해 점검 실시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수련시설 안전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현황, 안전점검 지적사항,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보수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을 강화한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활동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인증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ㆍ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인증제도
ㆍ 추진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5조 내지 제38조
ㆍ 인증대상 : 고위험 활동프로그램의 경우 의무인증, 그 밖의 활동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율신청

※ 의무인증활동 : 대규모(참여인원 150명 이상) 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 수상·항공·산악·장거리 걷기·집라인 등 모험활동 장비 활용





모험시설물이 포함된 수련활동 인증 신청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가 모험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험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지원도 강화된다.




수련시설 현장 지도자의 시설물 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모험시설 운영 및 점검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인력이 자체 수시 안전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모험시설물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모험시설물 안전성 평가(비파괴검사 등)를 지원하여 외부 전문기관 점검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수련시설 사건·사고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 보고를 의무화한다. 

 
보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사고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고 이후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모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은 기존 시설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까지 포괄하는 총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데 의미가 있다”라며,




“시설물의 불안전한 관리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는 결코 방심도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모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믿고 찾는 수련시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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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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