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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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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8월 9일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ㅇ이번 현장지원센터에는 운문산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다음의 규제혁신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산림청은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을 완화하여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 10ha까지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벌채방법도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허용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ㅇ 또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신기술 지정 대상 기술 범위에 ‘그 밖에 산림청장이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하여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하였다.


ㅇ 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규제혁신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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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