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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보험료 추가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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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6개 광역지자체가 사회보험료 지원혜택 받게 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2019년 8월 22일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이 2019.1.1. 이후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국가 지원액 제외)에서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연 72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채용하고 먼저 공단에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후 도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홍보도 공동으로 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그간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부터 시작하여 2019년 1월 충청남도 등 5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각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험료와 일자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약 9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2년이 안되는 기간에 전체의 35%인 6개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다.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보험가입부 박문기 (052-704-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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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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