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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를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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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 개정 법률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됨(6개월 이후 시행)
 
□ 닭·오리 농가가 입식하는 가축의 종류 등 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15조의2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신설된 업종인“식용란 선별포장업체”는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방역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제17조)
□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판단하여 가축전염병 확진 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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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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