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4.(수), 조선일보 "규제 만들테니, 담당직원 뽑으라는 일자리 대책"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 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관련 회의체가 혼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후략)”
설명내용
"지역고용전문위원회" 는 ‘중앙 단위’에서 고용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 아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전에, 해당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임
*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위원) 노·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
동 위원회는 ‘중앙 단위’ 위원회로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지역고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
* (구성) 노사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명 이내(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지명)
(기능) 지역고용정책, 지역 일자리사업,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운영계획 등 심의
반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는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고용정책을 논의하는 ‘지역 단위’ 위원회임
따라서, 중앙 단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 를 보좌하는 "지역고용전문위원회" 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가 지역 단위 협의체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혼재되어 운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짐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지영 (044-202-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