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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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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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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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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한 관심 강조 - 「행정기본법」제정 계획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법조인이 되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하여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또한 김 처장은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ㅇ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 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면서「행정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ㅇ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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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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