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처음 -
- 법무부는 9. 10.(화)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하였음
- 법무부는 금년 5월 우리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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